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0조 (물이용연구과)
이 법령의 자료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이용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2.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에 관한 조사ㆍ연구3.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4. 생태독성통합관리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5. 먹는샘물ㆍ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6. 환경미생물의 제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7.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ㆍ연구8.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9. 퇴적물 오염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10. 공공수역의 퇴적물측정망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11.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12. 수질오염물질 적정처리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1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한 조사ㆍ연구14. 환경 중 유해미생물 거동특성 및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ㆍ연구15.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16. 항생제내성, 식중독 예방 등 유해미생물 관리를 위한 다부처 협력 연구17.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먹는물 및 수질 분야)의 표준화 및 제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18. 한국산업표준 제ㆍ개정(상하수도, 수질, 미생물 분야) 및 국제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19. 환경측정기기(먹는물 및 수질 분야)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20. 수처리제 자가기준ㆍ규격 인정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업무21. 먹는물 수질 및 수처리제ㆍ정수기 성능 등 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22. 먹는물 정수처리 기준 및 처리기술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23. 먹는물 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24. 먹는물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25.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26. 상하수도 관망시스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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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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