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 (연구전략기획과)
이 법령의 자료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전략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ㆍ심사분석2. 조직ㆍ정원관리에 관한 사항3. 국정감사 등 국회 및 정당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4. 원내 간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각종 지시사항 추진실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6.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7. 행정관리와 법령 및 예규ㆍ고시ㆍ공고에 관한 사항8. 중기재정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계획 수립9. 예산 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10. 연구사업 계획수립ㆍ추진에 관한 종합 조정11.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ㆍ심사분석12. 중ㆍ장기 국가환경연구사업의 목표설정 및 기획13.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14. 연구직 공무원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15. 우수 환경기술 개발ㆍ촉진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관리16. 기관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17. 환경연구에 관한 환경기술협력 추진18. 국내ㆍ외 수탁 및 용역연구의 관리ㆍ지원19. 과학원보 및 연구보고서 발간20.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련 기술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21. 국제 환경연구협력에 관한 사항22. 홍보책자 발간 및 언론보도 등에 관한 사항23. 홍보관 및 현장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24. 환경연구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5. 원 내 환경연구 정보화 추진 관련 기술지원 및 종합조정26. 연도별 정보통신보안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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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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