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8조 (토양지하수연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양지하수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오염현상 규명 및 토양ㆍ지하수 내에서의 오염물질의 거동에 관한 조사ㆍ연구2. 토양ㆍ지하수 오염방지ㆍ정화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3. 토양ㆍ지하수수질 관련 기준 설정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4. 토양ㆍ지하수에 관한 환경통합관리 조사ㆍ연구5. 농약, 폐광산 등에 의한 토양ㆍ지하수 환경오염영향평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ㆍ연구6. 토양ㆍ지하수 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7. 토양ㆍ지하수 인체ㆍ생태 위해성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8. 토양관련전문기관(위해성평가) 지정에 관한 업무9. 토양ㆍ지하수 측정망 결과 평가 및 검증에 관한 업무10. 골프장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 결과 평가 및 검증에 관한 업무11. 토양 분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에 관한 업무12.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에 관한 조사ㆍ연구13. 지하수환경(수량ㆍ수질 등) 조사ㆍ평가에 관한 연구14. 토양ㆍ지하수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조사ㆍ연구15. 토양ㆍ지하수분야 한국산업표준 제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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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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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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