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2조 (대기공학연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공학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2.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연구4.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5.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조사ㆍ연구6.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기배출원ㆍ악취 분야의 국가표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7.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8. 악취검사기관의 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9.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를 위한 관련 조사ㆍ연구 및 위원회 운영10.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차세대 감시기법 개발11.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연구 및 관리시스템 운영12. 배출시설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위한 조사ㆍ연구13. 대기오염물질 제어 등 방지기술 평가 및 조사ㆍ연구14. 이동형 대기오염물질 측정 및 감시 시스템 운영15.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인증에 관한 사항16. 대기배출원분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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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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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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