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연구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 및 민원가.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나. 감사 및 비상대비 관련 업무다. 사정 업무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라.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마. 보안 및 당직업무바. 차량배차 및 운전원의 지도ㆍ감독사. 회의실 운영관리 및 각종 행사의 주관ㆍ협조아. 문서고, 당직실, 체력단련실의 운영관리자. 민원실운영 및 민원사항 총괄차. 민방위 및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사항카. 청사안내 및 출입에 관한 사항타. 복지후생시설(구내식당ㆍ매점ㆍ어린이집) 관리파. 정보공개제도의 운영하. 차량관리 및 정비유지거. 도서ㆍ정기간행물ㆍ환경연구자료 등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너. 기타 타 부, 과, 센터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2. 인사가.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징계ㆍ시험 및 인사관리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관리다. 국내ㆍ외 교육훈련 및 근무성적 평정라. 직장교육에 관한 사항마.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ㆍ관리3. 용도ㆍ경리가. 각종 물품의 구매조달나. 물품정수 및 수급관리다. 외자장비 구매라. 각종 계약업무마. 세출예산의 집행바. 종합환경연구단지 공동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사. 국유재산 관리아.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차. 유가증권의 관리카. 수입징수타. 국가채권의 관리파. 관서운영경비 지출하. 자금 요구 및 자금 재재배정거. 세입ㆍ세출외 현금 출납너.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더. 공무원연금관리 및 사회보험 업무러.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한 사항머. 그 밖에 용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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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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