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3조 (대기질통합예보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 대기질 예보제의 운영ㆍ관리2. 국가 대기질 예보ㆍ정보ㆍ속보 등의 생산3. 재난 위기대응에 관한 대기질 예측정보의 생산ㆍ제공4. 대기질 예보 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5. 대기질 예보기술의 개선 및 예보 모델의 개발ㆍ개선6. 대기질 통합 분석 및 예보 지원시스템의 개발ㆍ운영7. 국가 대기질 예보를 위한 대기오염 및 기상 측정자료의 수집ㆍ분석8. 국가 대기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모델링에 관한 사항9. 국가 대기질 예보 관련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10. 대기질 예보등급별 국민행동요령 작성 등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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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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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