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5조 (한강통합물환경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강통합물환경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2.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3. 보안 및 당직업무4. 세출예산의 집행5. 관서운영경비 출납6.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7. 청사 및 실험시설 유지ㆍ관리8. 물품수급관리 및 보관ㆍ출납9. 차량관리 및 정비 유지10. 시약 및 초자기구의 보관ㆍ출납11. 수질예측모델 및 독성물질 확산모델 연구12. 수질항목별 수질예측기법의 개발13. 수질예측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14. 수질오염사고 실시간 대응시스템 개발 및 운영15. 수질(자동)측정망 운영 총괄 및 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16.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17. 전국 단기 및 중ㆍ장기 수질변화 평가18. 물환경 원격탐사 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19. 국가 중장기 유역환경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모델링 연구20. 유량ㆍ방사능측정분야 한국산업표준 제ㆍ개정 및 국제표준화 협력에 관한 사항21. 국가 물관리통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22. 자원으로서의 조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23. 공공수역 조류발생 및 제어에 관한 조사ㆍ연구24. 공공수역 조류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25. 한강권역 유역 오염원 및 오염발생 특성에 관한 연구26. 한강권역 물환경측정망(수질, 총량, 퇴적물, 자동측정망, 방사성물질, 생물측정망 등) 운영에 관한 사항27. 한강권역 수리ㆍ수문, 수질평가 및 예측에 관한 조사ㆍ연구28. 한강권역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29. 한강권역 물환경 오염물질의 거동 및 통합독성에 관한 조사ㆍ연구30. 한강권역 물환경 오염물질의 분석법 및 정도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31. 한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32. 한강권역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33. 한강권역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운영34. 한강권역 조류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35. 한강권역 조류발생 및 제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36. 한강권역 생물기원성 화학물질에 관한 조사ㆍ연구37. 한강권역 수질측정센터의 운영38. 한강권역 환경생태에 대한 홍보 및 교육39. 그 밖에 물환경연구부 내 다른 센터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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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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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