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1조 (환경보건연구과)
이 법령의 자료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보건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발생 및 예방에 관한 조사ㆍ연구2.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및 건강피해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ㆍ연구3. 환경보건지표의 개발 및 건강영향 빅데이터 활용 연구4. 환경유해인자 노출평가를 위한 생체지표의 연구5.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감시 체계 구축 및 조사ㆍ연구6. 인체ㆍ생물 등 환경시료를 이용한 장기 진단지표 개발 및 환경오염 상태에 관한 조사ㆍ평가7.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평가 연구8.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및 피해 조사ㆍ평가9. 환경역학조사의 실시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10.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역학조사 및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조사1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영향조사ㆍ연구12. 어린이활동공간 및 용품 관련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ㆍ관리 연구13. 환경보건자료 수집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14. 환경유해인자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15. 환경유해인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16. 인체ㆍ생물 등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및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운영17. 환경보건 및 환경시료은행 관련 국제협력사업18. 그 밖에 환경건강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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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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