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6조 (환경에너지연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에너지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폐자원 및 바이오에너지의 품질기준, 생산ㆍ회수 및 이용에 관한 연구2.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 기술 및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3. 환경에너지 생산ㆍ회수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에 관한 연구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성능평가 기술에 관한 연구5. 폐기물처리시설의 발생가스 특성 및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등에 관한 연구6.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검사기준ㆍ방법, 검사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7. 유기성폐자원의 발생량,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사항8.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 및 인증에 관한 사항9. 환경에너지 분야의 국가표준 및 시험기준 제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10.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에너지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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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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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