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2조 (환경위해성연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위해성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인체ㆍ생태위해성 기반 구축 연구2.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3.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기술 및 기법에 관한 조사ㆍ연구4. 허가ㆍ제한ㆍ금지 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ㆍ연구5.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생태계 포함)에 대한 독성의 시험ㆍ연구6.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독성예측에 관한 조사ㆍ연구7.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환경 중 거동(擧動)에 관한 조사ㆍ연구8.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시험법의 국제표준화 연구9.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노출 평가에 관한 사항10. 우수실험실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11.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2.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척추동물대체시험 관련 연구13. 미세플라스틱, 나노물질 등 국제적 관심물질의 안전성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14.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유ㆍ위해성 분야 관련 국제협력 업무15. 화학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및 작업절차서 작성16.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17. 환경독성연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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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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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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