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7조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의 무공해화 및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2. 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 저감 신기술에 대한 평가3. 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의 허용기준과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4. 모빌리티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ㆍ관리 및 저감기술별 감축효과 분석 연구5. 모빌리티 분야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정책지원 및 탄소중립 전략 연구6.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국제표준평가, 측정ㆍ보고ㆍ검증 방안 연구7. 무공해 자동차 환경성능 사전ㆍ사후 평가 및 관리체계 연구8. 첨단 모빌리티(자율주행, 도심항공, 개인형이동장치 등) 친환경성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9. 타이어, 브레이크 등 비배기 오염물질 평가 및 측정방법ㆍ기준 설정 등 저감방안 연구10. 모빌리티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에 관한 사항11. 모빌리티 배출가스 수시검사ㆍ결함확인검사 및 부품결함보고에 관한 사항12.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 및 수시검사ㆍ저감효율 확인검사에 관한 사항13.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품질관리 및 탄소중립연료에 관한 조사ㆍ연구14. 모빌리티 환경 통합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5. 환경측정기기(자동차 분야)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16. 모빌리티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 제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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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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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