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0조 (환경표준연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표준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오염물질의 시험ㆍ검사 기준에 관한 연구2.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 총괄 및 표준화 연구3.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운영 및 국제표준(ISO) 대응 총괄4. 환경시험ㆍ검사 분야 관련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정도관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6.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7. 환경시험ㆍ검사 분야의 표준물질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소급성 확보8. 환경시험ㆍ검사 분야의 국가간 상호 인정 기반 구축9. 국립환경과학원 내 시험ㆍ검사 기구 및 기기에 대한 검ㆍ교정 업무 지원10.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11. 환경 오염원 규명, 온실가스 실측 등을 위한 최신 분석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12. 환경분야 연구개발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기준 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13. 환경연구장비의 구축계획 수립 및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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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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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