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1조 (대기환경연구과)
이 법령의 자료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각 부ㆍ과ㆍ센터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환경연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2. 대기오염물질의 경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3.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4.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 대기갈색연무 등 대기오염현상에 관한 조사ㆍ연구5.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6. 대기 중 입자상 오염물질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7.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8.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지침 마련 및 자료의 분석ㆍ관리(국가대기환경데이터센터 운영ㆍ관리)9. 대기환경 분석을 위한 상층기상 및 오염도 조사ㆍ연구10.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조사ㆍ연구1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성분 및 발원지 특성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1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대책에 관한 국제 공동 조사ㆍ연구14. 고도별 대기오염물질의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15.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ㆍ관리16.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ㆍ관리 및 성능인증기준 확인검사17. 그 밖에 대기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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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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