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 및 영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의 추가 할당(이하 "추가 할당"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신설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으로 인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이 경우 신설ㆍ증설 사업장은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가. 기준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설이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이 물리적 변경이 없더라도 신설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본다.나. 폐쇄 등의 사유로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사업장 또는 시설을 재가동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신설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본다.다.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됨으로써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자신의 사업장 또는 시설(권리와 의무가 승계되기 전에 보유하는 사업장 또는 시설에 한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을 신설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본다.라.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연계설비가 물리적으로 추가되거나 변경(연계설비의 설계용량이 변경 전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서 같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해당 연계설비에서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의 사용량이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해당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해당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기존시설도 증설 시설로 본다.마. 제2조제2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해당 이행연도에 가동률이 증가하여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1.5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도 증설 시설로 본다. 이 경우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시설에 대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이하 이 장 및 다음 장에 한한다.)1) 직전 계획기간 중 신설 시설인 경우2)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사업장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를 완료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교체 이전 시설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원단위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 감소한 경우1의2.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을 받지 않은 다른 업체(이하 "비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사업장 및 시설을 양수ㆍ합병ㆍ임차 등으로 이전받아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한 경우. 이 경우 이전받은 비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또는 시설은 신설 사업장 또는 신설 시설로 본다.1의3. 계획기간 중 가동실적이 증가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 내 사업장 단위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100분의 115 이상이어야 한다.1의4.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의 결과에 따라 할당량을 재산정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이 증가하거나 할당 취소량이 감소하는 경우2. 전력계통 운영에 따른 제약사항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약발전(이 경우 제약발전은 전기사업자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하고, 전력거래소가 정산하여 인증한 제약발전량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되어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발전시설의 이행연도 발전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의 평균을 말한다) 발전량보다 증가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3.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3호의 사업자(이하 "집단에너지 사업자"라 한다)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의무(이 경우 집단에너지사업 공급의무에 따라 열 공급량이 증가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준수함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의 열 공급량(집단에너지 공급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신의 사업장 간의 열 공급량이나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의 열 공급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 연평균을 말한다) 열 공급량보다 증가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4. 「항공안전법」제77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추가로 항공기를 운항함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에 따른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증가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5.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이 다른 법률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강화되거나 「물환경보전법」제4조의 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4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할당한 오염부하량이 감소하여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시행함에 따라 그 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기준기간 중 신설된 시설의 경우에는 신설된 연도부터 연평균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증가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6.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이 경우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또는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및 조치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증가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7.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可燃性) 폐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이 경우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하여 해당 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기간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증가하여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②제1항의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은 영 제18조에 따른 무상ㆍ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하며, 제1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을 제외하여 고려하고,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할당대상업체가 직전 계획기간 및 계획기간 중 해당 업체에 제7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의 감축 유형을 도입하여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에 최초 발생한 감축실적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감축실적을 포함하여 고려한다. 다만, "해당 이행연도의 감축실적"은 배출효율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축실적도 포함한다.
③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계용량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자료량을 증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장의 증설은 기존사업장에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물리적 변경을 추가함으로써 변경 전에 대비하여 기존사업장의 활동자료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하며, 같은 호에 따른 증설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 중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
④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의 추가 할당 신청사유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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