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3조 (할당 취소 사유인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조문 원문

제22조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사업장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할당대상업체가 「상법」 제228조에 따라 법원에 해산등기를 제출한 경우2. 할당대상업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해산 사유의 발생에 따른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3. 할당대상업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체 또는 일부사업장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4. 할당대상업체가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전체 또는 일부사업장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5.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ㆍ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한다)의 할당을 받은 사업장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거나 그 사용을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이행연도 명세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단,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소량배출사업장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명세서에 동일 사업장으로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의 사업장 중 일부를 비할당대상업체에 양도ㆍ임대하여 해당 사업장이 비할당대상업체에 속하는 사업장으로 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