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8조 (할당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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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할당대상업체는 제7조에 따른 할당신청서를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로 지정된 업체는 매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이하 "신청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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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할당대상업체는 제7조에 따른 할당신청서를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로 지정된 업체는 매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이하 "신청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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