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2조 (할당 취소의 사유)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된 배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2. 할당대상업체의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에 비하여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3. 할당대상업체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 받은 경우4. 할당대상업체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5.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의 결과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할당량을 재산정하면 할당량이 감소하거나 할당 취소량이 증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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