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2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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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하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배출권 할당의 신청2.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배출권의 추가 할당3.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배출권 할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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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하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배출권 할당의 신청2.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의 배출권의 추가 할당3.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배출권 할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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