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4조 (할당 취소 사유인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조문 원문

제22조제2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자신의 사업장 내 배출시설을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시설의 폐쇄는 시설을 분할ㆍ양도ㆍ임대했으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란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사업장 내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가동중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폐쇄로 인한 지속적인 가동정지,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이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에서 제거된 경우, 가동실적이 감소된 경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ㆍ유상 할당 비율을 모두 포함한 배출권 수량을 말한다)에 비하여 100분의 8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이행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고려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사업장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 가동실적 감소 등으로 인한 할당 취소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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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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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