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0조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할당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인정량을 바탕으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1. 기준기간 기존사업장의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가. 기준기간의 지속가동 사업장: 해당 사업장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기준기간 중 자연재해, 화재,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체, 정부조치 등이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연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를 제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나. 기준기간 내 신설 사업장(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은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이 신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다. 기준기간 내 마지막 연도 신설 사업장: 해당 사업장의 모든 신설시설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 기준기간 내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기준기간의 마지막 연도 증설 사업장은 제외한다): 해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증설된 연도의 직후 연도부터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까지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마. 기준기간 내 마지막 연도에 기존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 해당 사업장의 모든 기존시설 및 변동시설의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다만,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내 모든 기존시설의 기준기간 직후 연도의 동일한 기간의 연속되는 3개월 이상의 월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활용한 연(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바. 기준기간의 폐쇄 사업장: 해당 사업장의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산정사. 기준기간 내 기존시설에 적용되는 목표관리지침 또는 배출량 인증 지침의 국가 고유 배출계수(이하 "국가 고유 배출계수"라 한다)가 기준기간 중 변경되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가 변경 적용 전의 명세서를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변경 적용된 국가 고유 배출계수에 따라 환산하여 해당 시설이 포함된 사업장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변경 적용된 국가 고유 배출계수에 따라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포함된 사업장이 국가 고유 배출계수가 변경 적용된 연도에 신설된 것으로 간주하여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7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에서 기존 사업장과 별도로 ‘음(陰)’인 배출시설로 구성된 할당대상은 ‘음(陰)’의 배출량의 원인이 되는 할당대상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호에서 산정한 이행연도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에 대해서는 할당계수를 적용하여 이행연도별 인정량을 산정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의 기존사업장은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명세서에 존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사업장로 본다.1. 기존사업장이 폐쇄되어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명세서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2. 기준기간 마지막 연도의 명세서에 존재하는 사업장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이행연도별 인정량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제외한다.1. 해당 업체가 기준기간에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지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법 제27조제1항의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연도에 목표를 준수하지 아니한 온실가스 초과배출량을 포함한다)을 해당 업체가 적용받는 계획기간의 이행연도수로 나눈 값.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초과배출량에서 제외한다.가. 삭제나. 외부사업 지침 제8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외부감축실적 승인시 고려된 실적다. 종전 계획기간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 고려된 실적(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계수의 적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 이월 및 차입을 통한 실적2.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체별 할당량 산정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3. 기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이행연도별 인정량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할당계수를 곱한 값을 포함한다.1. 해당 업체가 기준기간에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로서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었지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법 제27조제1항의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연도에 목표를 준수한 온실가스 초과감축량을 포함한다)을 해당 업체가 적용받는 계획기간의 이행연도수로 나눈 값.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초과감축량에서 제외한다.가. 삭제나. 외부사업 지침 제8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외부감축실적 승인 시 포함된 실적다. 종전 계획기간의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 포함된 실적(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정계수의 적용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 이월 및 차입을 통한 실적2.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축실적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7조제4항 각 호 및 제11항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인정한 실적을 해당 업체가 적용받는 계획기간의 기준기간수로 나눈 값3. 기타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1항제1호 사목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항제2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동자료량에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장의 단위 활동자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효율계수(이하 "배출효율계수"라 한다)를 곱한 값"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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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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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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