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5조 (자료제출 요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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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를 위하여 검증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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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를 위하여 검증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하게 배출권을 할당 및 취소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할당대상업체가 배출원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알기 위하여 전력 및 열 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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