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31조 (업체별 할당 취소량의 이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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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업체별 할당 취소량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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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업체별 할당 취소량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각 업종의 해당 이행연도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23조 및 제26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별 계정으로부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배출권의 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법 제19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 및 법 제27조 및 영 제44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는 배출권보다 해당 이행연도의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해당 계획기간 중 다른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 배출권을 해당 업체별 계정에서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는 배출권보다 해당 업체별 계정에 남아 있는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12항에 따라 명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 등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부족한 배출권을 자신의 거래 계정에 보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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