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9조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가 할당 신청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산정한 해당 이행연도의 추가 할당 사유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을 바탕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1. 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유 중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신설 사업장(제15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1의2호 중 신설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신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2. 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유 중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제15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1의2호 중 신설 시설을 포함한다)ㆍ증설(제15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으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해당 증설 사업장 내 신설ㆍ증설 등 변동시설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 고려된 해당 변동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 중 적은 값. 이 경우 증설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할당대상업체의 제15조제2항의 감축실적 중 해당 사업장의 감축실적과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포함하여 고려한다.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라 증설 시설로 보는 기존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해당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해당 기존시설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업체별 할당량 결정 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중 해당 기존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연계설비가 해당 기존시설이 생산하여 공급한 전기 또는 열을 직접 사용함에 따라 발생된 부분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 중 적은 값으로 본다.2의2. 제15조제1항제1호의3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사업장별 할당량 결정시에 고려된 해당 사업장의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으로 산정하되,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과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을 고려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가.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대비 100분의 115 이상 100분의 125 미만인 경우 보정계수는 100분의 50으로 한다.나.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대비 100분의 125 이상 100분의 150 미만인 경우 보정계수는 100분의 75으로 한다.다. 해당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활동자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말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량 대비 100분의 150 이상인 경우 보정계수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2의3. 제15조제1항제1호의4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밖의 쟁송과 관련된 배출권 할당량 통보서, 신청에 의한 배출권 추가 할당량 통보서, 배출권 할당 취소량 통보서, 이의신청 처리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배출권 할당량에 적용된 온실가스 배출량과 재산정한 결과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3. 제1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이행연도 제약발전량과 기준기간 연평균 제약발전량의 차이에 해당 발전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를 곱한 값4.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열 공급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해당 사업장의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공급받은 열에 의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과 해당 사업장의 집단에너지 사업에 따른 열 공급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해당 사업장의 외부에서 구매하거나 공급받은 열에 의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한 값의 차이5.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업체의 항공기 운항기술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당 업체의 항공기 운항기술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6. 제15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해당 업체의 방류수 수질 기준 또는 감소된 오염부하량 할당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시행으로 발생한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과 해당 업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중 공정배출량의 차이7.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대중교통수단 운행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중교통수단 운행 또는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 및 조치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8. 제15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추가 할당의 경우: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업체의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해당 업체의 가연성 폐기물 활용으로 인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하는 할당대상업체 내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에 대해서는 할당계수를 적용하여 해당 사업장 또는 해당 시설의 이행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빙자료가 인정될 경우 해당 시설 또는 활동에 대해서는 할당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며 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3 및 제4호의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당 이행연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당 이행연도 예상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준기간 연평균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보며, 제3호의 "해당 발전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는 "배출효율계수"로 본다. 또한 같은 항 제1호의 사유 중 사업장의 신설로 인한 시운전ㆍ성능테스트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되었지만 활동자료량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활동자료발생 시점을 가동개시 시점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동자료 발생시점 이전은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활동자료 발생시점 이후는 "해당 이행연도 활동자료량에 배출효율계수를 곱한 값"으로 구분하여 더한 값으로 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 내 사업장 또는 시설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중복 해당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유 중에서 큰 값으로 추가 할당량을 산정할 수 있다(다만,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동일 사업장 또는 시설에서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중복으로 보지 아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각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에 최적가용기술(BAT)이 적용된 경우에는 조정계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다)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12조제1항에 따른 각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보다 작은 값으로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별 추가 할당량 결정안의 작성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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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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