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9조 (제안요청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용요구서(ORD, Operational Requirements Document), 사업추진기본전략,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등을 구체화하여 제안요청서(안)을 작성하고 제안요청서 검토위원회 및 방위사업감독관의 검토결과를 반영한 후 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8조의2에 따라 선정된 관심사업의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제안요청서(안)를 작성할 때, 제안업체가 애자일 수행방법ㆍ반복주기(횟수) 별 수행방법, 최소기능시제 제공 시기ㆍ범위ㆍ품질, DevSecOps 방안의 적용 여부 및 배포계획(자동배포체계 구축방안 포함) 등 소요군에서 요구한 임무를 구현할 구체적이고 효율적 개발방안(최소기능시제 배포까지의 계획은 상세하게 하고, 이후는 개략적으로 작성)을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안)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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