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16조 (체계개발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최종사용자 그룹은 운용요구서(ORD),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제안요청서,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등에서 확정된 반복주기ㆍ일정ㆍ비용 내에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증분적ㆍ반복적 체계개발을 수행하여 전력화가능시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사용자 그룹과 협의하여 최소기능시제를 포함한 시제의 전력화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전력화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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