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11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애자일 개발전략, 절차 및 개발 산출물 간소화 등을 고려하여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정ㆍ비용ㆍ성능을 변경 및 구체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최소기능시제 개발까지의 단기계획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후 단계에 대한 계획은 개략적으로 작성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관련기관과 검토 후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소요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반기 또는 별도로 정한 기간 단위로 정례적 수정하거나 필요시 수시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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