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11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애자일 개발전략, 절차 및 개발 산출물 간소화 등을 고려하여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정ㆍ비용ㆍ성능을 변경 및 구체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최소기능시제 개발까지의 단기계획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후 단계에 대한 계획은 개략적으로 작성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관련기관과 검토 후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소요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반기 또는 별도로 정한 기간 단위로 정례적 수정하거나 필요시 수시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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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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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