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12조 (협약 및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SW 애자일 적용 사업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협약을 통한 사업수행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협약을 체결할 경우, 최소 1년 단위 또는 반복주기 단위로 변경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대한 사업비용 중간 검증을 실시하는 등 비용 상승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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