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8조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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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동시에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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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시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동시에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75조에 따라 체계개발기본계획서를 작성하되, 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항목만 작성하고, 이외의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③전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계개발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 착수 후 1년 이내(별도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 최소기능시제를 제작 후 최종사용자 그룹에 배포2. 최종사용자 그룹의 사용 및 기능확인시험 후 피드백3. 피드백 보완 및 추가 기능을 반영한 업데이트 시제를 최종사용자 그룹에 배포하고 이후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단계를 반복하여 체계를 개발4. 최초 1년 이후의 반복 주기ㆍ횟수 등은 유연하게 변경 가능 (단, 신속한 획득을 위하여 최초 1년 이후의 각각의 반복주기는 최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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