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15조 (기술자료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SW 애자일 적용 사업의 단계별 기술자료 및 산출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구사항검토 : 소프트웨어기능요구사항명세서2. 최소기능시제 개발 : 소프트웨어설계기술서, 인터페이스통제문서, 컴퓨터파일(원시파일, 실행파일, 기타파일), 사용자지침서, 산출물ㆍ목록명세서3. 기능확인시험 : 소프트웨어기능확인시험서(절차서, 결과서 통합)4. 업데이트 : 소프트웨어기능요구사항명세서(업데이트), 소프트웨어설계기술서(업데이트), 인터페이스통제문서(업데이트), 컴퓨터파일(업데이트), 소프트웨어기능확인시험서(업데이트), 사용자지침서(업데이트), 산출물ㆍ목록명세서(업데이트)5. 전력화 : 소프트웨어기능요구사항명세서(최종 버전), 소프트웨어설계기술서(최종 버전), 인터페이스통제문서(최종 버전), 컴퓨터파일(최종 버전), 소프트웨어기능확인시험서(최종 버전), 사용자지침서(최종 버전), 산출물ㆍ목록명세서(최종 버전)
②연구개발주관기관은 체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술자료 및 산출물 이외에도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 규정된 기술문서 및 산출물 중 필요한 기술문서 및 산출물이 있을 경우 추가 작성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단계별 기술자료 및 산출물에 대해 버전 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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