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17조 (전력화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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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종료 후 양산을 추진하는 경우 이 지침에 따른 사업관리절차를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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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종료 후 양산을 추진하는 경우 이 지침에 따른 사업관리절차를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종료 후 별도의 양산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이 해소되었을 경우)으로 판정된 해당 무기체계를 소요군에게 인도하는 전력화 절차를 수행한다.
③시험평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절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합참은 체계개발 간 수행된 기능확인시험 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으며, 기능확인시험 결과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평가를 수행하거나 통합시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무기체계가 SW 후속개발 사업 대상인 경우 합참은 제22조에 따른 후속개발추진계획서ㆍ후속개발실행계획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험평가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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