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19조 (기능확인시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종사용자 그룹은 최소기능시제의 목표 임무 달성 가능성 및 요구사항검토회의(SRR)에서 결정된 요구사항 반영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능확인시험을 실시한다.
②최종사용자 그룹은 제1항의 기능확인시험을 수행하며 운용 및 조작의 편의성, 전술적 운용 가능성 등도 병행하여 확인한다.
③최종사용자 그룹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공한 소프트웨어기능확인시험서(초안) 등 기능확인시험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시험절차 확정 및 기능확인시험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과연 및 기품원 등 관련기관에게 기술적 지원 및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능확인시험에 참여하여 최종사용자 그룹의 기능확인시험 수행을 지원한다.
⑤최종사용자 그룹은 기능확인시험 진행상황을 통합사업관리팀장과 공유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능확인시험 지원현황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기능확인시험 수행 간 최종사용자 그룹과 연구개발주관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이를 조정 및 협의한다.
⑥최종사용자 그룹은 목표 임무 달성도, 요구사항 반영 여부, 운용 편의성, 기능확인시험 간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능확인시험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⑦SW 애자일 적용 사업의 소프트웨어 신뢰성 및 보안성 시험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하되, 해당 사업 또는 애자일 개발 특성을 고려하여 절차, 시험방안 등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변경 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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