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21조 (SW 후속개발 사업 추진 및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 이후 지속적인 성능개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SW 애자일 적용 사업에 대한 SW 후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SW 후속개발 사업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에 SW 후속개발 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당시 미반영되었으나 이후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SW 후속개발 사업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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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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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