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10조 (제안서평가 및 협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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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SW 애자일 적용 사업을 협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세부적인 제안서평가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 방법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1. 최소기능시제의 빠른 제공 방안2. 업데이트 시제의 납품 주기 단축 방안3. 최종 전력화 시기 단축 방안 등 신속ㆍ효율적인 개발 방법4. 기타 소프트웨어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서평가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SW 애자일 적용 사업을 협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세부적인 제안서평가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 방법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1. 최소기능시제의 빠른 제공 방안2. 업데이트 시제의 납품 주기 단축 방안3. 최종 전력화 시기 단축 방안 등 신속ㆍ효율적인 개발 방법4. 기타 소프트웨어 특성을 고려하여 제안서평가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②SW 애자일 적용 사업을 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제안서평가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 방법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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