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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