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23조 (예산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SW 후속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사업관리팀장, 최종사용자 그룹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예산을 확보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SW 후속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력화 시기 및 예산확보 기간 등을 고려 F년에 필요한 예산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F-1년에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종합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2항의 필요예산 및 제22조의 후속개발추진계획서, 후속개발실행계획서 등을 종합하여 F년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고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④방위사업정책국장은 예산요구서(안) 작성을 위해 통합사업관리팀장, 최종사용자 그룹, 관련기관(부서)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부서)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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