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22조 (후속개발추진계획서, 후속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및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1조에 따라 SW 후속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SW 애자일 적용 사업이 전력화와 동시에 SW 후속개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종사용자 그룹, 관련기관 및 부서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후속개발추진계획서(안)를 작성하고, 이를 소관 사업부장이 주관하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후속개발추진계획서에 따라 작성한 후속개발실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소관 사업부장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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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전력화 수행제18조 · 규격화제19조 · 기능확인시험 수행제20조 · 기능확인시험 후속조치제21조 · SW 후속개발 사업 추진 및 대상사업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후속개발추진계획서, 후속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및 확정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예산편성제24조 · 예산 집행 및 관리제25조 · 사업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