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6조 (연구개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SW 애자일 적용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체계개발단계ㆍ전력화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탐색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탐색개발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SW 애자일 적용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시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체계개발단계의 주요 수행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 임무 달성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핵심기능 요구사항을 최종사용자 그룹과 협의하여 분석하고 요구사항별 우선순위를 정의한다.2. 일정ㆍ예산 등 기준선 및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반영된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한 반복주기 및 횟수를 수립한다.3.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소기능시제를 개발하면 최종사용자 그룹의 기능확인시험과 피드백을 통해 최소기능시제를 보완하고, 추가 기능 구현 및 개량하는 업데이트(최신 소프트웨어 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를 반복하여 해당 체계를 구축한다.4. 목표 임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제가 개발된 경우 시험평가에 진입한다.5. 시험평가는 기능확인시험 결과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 결과로 시험평가를 대체할 수 있고, 기능확인시험 결과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평가를 수행하거나 통합시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SW 애자일 적용 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 개발 특성을 고려하여 전항의 애자일 개발 절차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사업 특성 및 요구사항에 따라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 등을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전력화단계의 주요 수행내용은 기반체계 구축 후 체계개발이 완료된 해당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탑재하여 전력화하고, 이후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하는 것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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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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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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