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20조 (기능확인시험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9조에 따른 최종사용자 그룹의 기능확인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최소기능시제를 보완하고 개량하여 업데이트 시제를 개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능확인시험결과를 고려하여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운용요구서(ORD) 등 사업 관련 문서의 수정이나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제14조 등에 따라 수정, 구체화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최종사용자 그룹은 요구사항검토회의(SRR)에서 식별된 요구사항 중 최소기능시제에 반영되지 않은 요구사항에 대해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시제에 반영할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능확인시험결과, 제3항에 따른 추가 요구사항에 더하여 필요시 최신의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반영하여 다음 반복주기 이내에 업데이트 시제를 개발하고 이를 최종사용자 그룹에 배포하며, 최종사용자 그룹은 기능확인시험을 실시하는 등 절차를 반복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반복주기ㆍ횟수가 기준선 범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목표 임무달성을 하지 못하거나, 기능확인시험을 실패하는 등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고 협약의 해약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반복주기ㆍ횟수가 기준선 범위 이내라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또는 「국방기술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3조에 준하는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을 중단하고 협약의 해약을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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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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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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