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20조 (기능확인시험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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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9조에 따른 최종사용자 그룹의 기능확인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최소기능시제를 보완하고 개량하여 업데이트 시제를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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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9조에 따른 최종사용자 그룹의 기능확인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최소기능시제를 보완하고 개량하여 업데이트 시제를 개발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능확인시험결과를 고려하여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운용요구서(ORD) 등 사업 관련 문서의 수정이나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제14조 등에 따라 수정, 구체화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 또는 최종사용자 그룹은 요구사항검토회의(SRR)에서 식별된 요구사항 중 최소기능시제에 반영되지 않은 요구사항에 대해 우선순위를 재평가하고,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시제에 반영할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능확인시험결과, 제3항에 따른 추가 요구사항에 더하여 필요시 최신의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반영하여 다음 반복주기 이내에 업데이트 시제를 개발하고 이를 최종사용자 그룹에 배포하며, 최종사용자 그룹은 기능확인시험을 실시하는 등 절차를 반복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반복주기ㆍ횟수가 기준선 범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목표 임무달성을 하지 못하거나, 기능확인시험을 실패하는 등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고 협약의 해약 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반복주기ㆍ횟수가 기준선 범위 이내라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또는 「국방기술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3조에 준하는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을 중단하고 협약의 해약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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