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14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운용요구서 수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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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수정, 변경 또는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명2. 수정(변경, 구체화)사항 제목3. 수정(변경, 구체화)사항 발생 사유4. 수정(변경, 구체화)사항 또는 문제점5. 수정(변경, 구체화)이 발생한 구성항목6. 수정(변경, 구체화)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7. 기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수정에 필요한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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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의 수정, 변경 또는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명2. 수정(변경, 구체화)사항 제목3. 수정(변경, 구체화)사항 발생 사유4. 수정(변경, 구체화)사항 또는 문제점5. 수정(변경, 구체화)이 발생한 구성항목6. 수정(변경, 구체화)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7. 기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수정에 필요한 내용 등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정(변경, 구체화)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또는 수정안을 제출받은 경우, 최종사용자 그룹과 관련기관 등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계획 수정안에 대해 수정(변경, 구체화) 내용, 목표 임무 달성 방안, 요구사항의 우선순위, 반복주기, 일정ㆍ비용의 기준선 범위 초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주관기관과 최종사용자 그룹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 수행과정에서 운용요구서(ORD)에 대한 수정, 변경 또는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합참ㆍ소요군 등 관련기관ㆍ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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