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5조 (사업집행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컴퓨터 및 통신망 등 기반체계의 능력을 고려하여 SW 애자일 적용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며, 기반체계의 신설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기반체계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컴퓨터 및 통신망 등 기반체계의 능력을 고려하여 SW 애자일 적용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며, 기반체계의 신설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기반체계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외국군 정보체계와 연동하는 SW 애자일 적용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95조 제2항에 따라 해당국 정부와 기관 간 연동범위 등에 대한 약정(MOA, MOU 등)을 먼저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기 사업 추진 및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과 약정 체결을 병행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준용하되, 세부절차는 국과연이 별도 정한 바에 따른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SW 애자일 적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시 DevSecOps 방안의 적용 및 자동배포체계의 구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 최종사용자 그룹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최소기능시제를 포함한 시제를 배포할 경우, 통제된 운용환경보다는 가급적 실제 운용환경에 배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애자일 개발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다만,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