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13조 (체개개발 수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체계개발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체계개발과정에 최종사용자 그룹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의 최종사용자 그룹 참여를 위해 사업추진기본전략에서 수립한 최종사용자 그룹의 참여 방안을 바탕으로 소요군과 합참에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검토회의, 사업관리회의, 기능확인시험 등의 기술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품원 등에 최종사용자 그룹으로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소요군과 합참 및 기품원 등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후 지체없이 최종사용자 그룹을 편성하고 체계개발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최소기능시제를 중심으로 요구사항검토(SRR)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개월 이내 요구사항검토(SRR)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사용자 그룹,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간을 정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 최종사용자 그룹,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전항의 요구사항검토(SRR)에서 목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핵심기능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요구사항검토(SRR)에서 결정된 요구사항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즉시 체계개발에 착수하여야 하며, 최소기능시제를 사업 착수 후 1년 이내에 제작하여 최종사용자 그룹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 최소기능시제 배포가 불가능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종사용자 그룹,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간을 정한다.
최종사용자 그룹은 배포된 최소기능시제를 사용하여 기능확인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의된 기한 내에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피드백하여야 한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8항에 따른 기능확인시험과 피드백을 통해 최소기능시제를 보완하고, 추가 기능을 구현 및 개량하는 업데이트(최신 소프트웨어 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를 반복하여 해당 체계를 구축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최소기능시제를 개발하거나 제7항 및 제8항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운용요구서(ORD)를 수정, 변경하거나 구체화하여야 하며, 수정 주기는 제11조 제4항에 따른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과연, 기품원 등의 기술인력, 장비 및 설비 등의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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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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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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