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2조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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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7조 및 [별표4]의 무기체계 세부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무기체계 중 소프트웨어 또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가 작전운용성능 충족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라고 판단하는 경우(이하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라 한다) 이 지침을 적용하여 사업(이하 "SW 애자일 적용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지휘통제ㆍ통신무기체계 중 지휘통제체계2. 감시ㆍ정찰무기체계 중 전자전장비, 정보분석체계, 그 밖의 감시ㆍ정찰장비3. 기동무기체계 중 지상무인체계, 함정무기체계 중 함정무인체계, 항공무기체계 중 무인 항공기4. 사이버무기체계5. 국방M&S체계6. 기타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무기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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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7조 및 [별표4]의 무기체계 세부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무기체계 중 소프트웨어 또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가 작전운용성능 충족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라고 판단하는 경우(이하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라 한다) 이 지침을 적용하여 사업(이하 "SW 애자일 적용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지휘통제ㆍ통신무기체계 중 지휘통제체계2. 감시ㆍ정찰무기체계 중 전자전장비, 정보분석체계, 그 밖의 감시ㆍ정찰장비3. 기동무기체계 중 지상무인체계, 함정무기체계 중 함정무인체계, 항공무기체계 중 무인 항공기4. 사이버무기체계5. 국방M&S체계6. 기타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무기체계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SW 애자일 적용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절차를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드웨어 개발에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를,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무기체계의 특성, 기술성숙도 수준, 상호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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