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2조 (대상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7조 및 [별표4]의 무기체계 세부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무기체계 중 소프트웨어 또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가 작전운용성능 충족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수행하는 무기체계라고 판단하는 경우(이하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라 한다) 이 지침을 적용하여 사업(이하 "SW 애자일 적용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지휘통제ㆍ통신무기체계 중 지휘통제체계2. 감시ㆍ정찰무기체계 중 전자전장비, 정보분석체계, 그 밖의 감시ㆍ정찰장비3. 기동무기체계 중 지상무인체계, 함정무기체계 중 함정무인체계, 항공무기체계 중 무인 항공기4. 사이버무기체계5. 국방M&S체계6. 기타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무기체계
통합사업관리팀장은 SW 애자일 적용 사업을 추진하며 필요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절차를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드웨어 개발에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를,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무기체계의 특성, 기술성숙도 수준, 상호운용성 등을 고려하여 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관리규정」의 일반 무기체계 연구개발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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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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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