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7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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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되, 이 지침에 따른 SW 애자일 적용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항목 위주로 작성하여, 체계개발 간 일정ㆍ비용ㆍ성능의 유연한 변경으로 인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증분적ㆍ반복적인 개발에 따른 일정ㆍ비용ㆍ성능(기능요구사항 포함)의 유연한 변경 가능성(기준선 범위 이내)2. 최종사용자 그룹 편성 및 지속적인 참여 방안3. 기능확인시험 방안4. 시제품의 완성도, 체계운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시제품의 조기 전력화 가능성 등5. SW 후속개발 대상사업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되, 이 지침에 따른 SW 애자일 적용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항목 위주로 작성하여, 체계개발 간 일정ㆍ비용ㆍ성능의 유연한 변경으로 인한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증분적ㆍ반복적인 개발에 따른 일정ㆍ비용ㆍ성능(기능요구사항 포함)의 유연한 변경 가능성(기준선 범위 이내)2. 최종사용자 그룹 편성 및 지속적인 참여 방안3. 기능확인시험 방안4. 시제품의 완성도, 체계운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시제품의 조기 전력화 가능성 등5. SW 후속개발 대상사업 여부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선행연구에 포함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개념연구 시에도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SW 애자일 적용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2. 반복주기ㆍ일정ㆍ예산 등의 기준선3. DevSecOps 방안 적용, 자동배포체계 활용의 필요성 및 구축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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