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애자일(Agile) 개발 도입·운영 지침 제24조 (예산 집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소프트웨어 개발 간 애자일(Agile) 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방식, 업무수행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유연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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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확보된 예산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재배정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제22조에 따른 후속개발추진계획서, 후속개발실행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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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확보된 예산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재배정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제22조에 따른 후속개발추진계획서, 후속개발실행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관리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SW 후속개발 사업 착수 후 매월 초 예산 집행 현황 및 계획을 종합 작성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SW 후속개발 사업의 F년도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예산 조정을 요청하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 대상사업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정책국장은 예산 불용 및 이월 방지를 위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집행촉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불용 및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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