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06 · 시행일 2026-01-06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0조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1-06 · 시행 2026-01-06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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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승강기관리교육의 신청 및 수료증 교부제11조 보험 가입제12조 승강기의 유지관리제13조 승강기의 자체점검제13의2조 승강기의 원격관리기능제14조 승강기의 안전이용 안내제15조 유압식 엘리베이터ㆍ휠체어리프트의 방화관리제16조 안전보건 규정의 준수제17조 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제18조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이용자의 준수사항제19조 휠체어리프트 이용자의 준수사항제2조 정의제20조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제21조 승강기번호 표지 및 발급제22조 승강기번호 표지의 부착위치제23조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비용제24조 표준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제25조 표준유지관리비 산정기관의 지정제26조 표준유지관리비의 산정 및 공표제27조 표준유지관리비의 활용제28조 유지관리 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 등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제4조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제5조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제6조 승강기의 임의조작 금지제7조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등제8조 교육계획 수립 및 보고제9조 교육의 수강 안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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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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