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3조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비용을 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및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공단은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내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세부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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