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엘리베이터 이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엘리베이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1.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2.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손이나 발을 대지 않아야 한다.3.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한다.4.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에 타거나 내려야 한다.5. 엘리베이터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한다.6. 정원 또는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7.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8.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여 탈출을 시도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비상통화장치를 통해 외부에 구출을 요청하고 차분히 기다려야 하며, 구출활동 중에는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9. 검사에 불합격 하였거나 운행이 정지된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임의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10. 화재 또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 통제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11.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12.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탑승하지 않아야 한다.13.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출입문과 충돌하지 않도록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14. 줄넘기, 애완동물의 목줄 등이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15. 그 밖에 이물질을 버리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타인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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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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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