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48조제6호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직무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피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에 따라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119구조대원 등 소방공무원이 인명구조 등의 목적으로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에 필요한 지시나 통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규칙 제48조제7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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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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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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