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8조제6호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직무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피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에 따라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119구조대원 등 소방공무원이 인명구조 등의 목적으로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에 필요한 지시나 통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규칙 제48조제7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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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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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