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8조제6호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직무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피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에 따라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119구조대원 등 소방공무원이 인명구조 등의 목적으로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에 필요한 지시나 통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규칙 제48조제7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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