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의2 (승강기의 원격관리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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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하 "원격관리기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1. 승강기 상태의 자가진단 등 원격점검 기능2. 승강기의 실시간 고장 감시3. 승강기의 운전상태 감시4. 승강기의 운전제어 등 원격 제어5. 외부 해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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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하 "원격관리기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1. 승강기 상태의 자가진단 등 원격점검 기능2. 승강기의 실시간 고장 감시3. 승강기의 운전상태 감시4. 승강기의 운전제어 등 원격 제어5. 외부 해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수단
②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원격관리기능을 적용하여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의 원격관리기능이 제1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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