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의2조 (승강기의 원격관리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하 "원격관리기능"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한다.1. 승강기 상태의 자가진단 등 원격점검 기능2. 승강기의 실시간 고장 감시3. 승강기의 운전상태 감시4. 승강기의 운전제어 등 원격 제어5. 외부 해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수단
②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원격관리기능을 적용하여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의 원격관리기능이 제1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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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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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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