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8조제5호에 따른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을 직무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비상구출운전 등 승강기를 조작하여 신속하게 이용자를 구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승강기를 조작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거나 2차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승강기의 조작을 멈추고 자체점검자, 유지관리업체 소속 기술인력 또는 119구조대원에 의해 구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③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규칙 제48조제7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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